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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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증거인 진술을 탄핵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A는 어플을 통해서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B를 만났고 실제로 만나보니 너무 나이가 어려보여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B를 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B가 담배를 사달라고 졸라서 편의점에서 담배만 사서 주고 헤어졌습니다. 약 반년 뒤 A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는 경찰에서 A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A는 성관계를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상황에서 A가 B를 간음했다는 증거는 B의 진술이 유일하다. 유일한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관계를 한 장소와 관련된 B의 진술은 처음에는 모텔, 그 다음에는 자동차 안이라고 계속 번복되고 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일한 증거라 볼 수 있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A가 간음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5. 쟁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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