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반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함)
중학생 A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 합성에 흥미를 느끼고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여학생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에게 적용된 죄목은 아청물 제작, 아청물 유포, 허위영상물제작, 반포 등이었는데,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였습니다. 만일 A가 성인이었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미성년자이므로 우선적으로 사건이 형사기소 되지 않고 소년부 송치 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보호처분 1~10호 중 5호 미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A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강력한 보호의지를 갖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선도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1호 보호자 감호위탁
4. 관련 법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舊)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형사 기소될 가능성도 높았으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년부 송치 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반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함)
중학생 A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 합성에 흥미를 느끼고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여학생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에게 적용된 죄목은 아청물 제작, 아청물 유포, 허위영상물제작, 반포 등이었는데,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였습니다. 만일 A가 성인이었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미성년자이므로 우선적으로 사건이 형사기소 되지 않고 소년부 송치 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보호처분 1~10호 중 5호 미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A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강력한 보호의지를 갖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선도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1호 보호자 감호위탁
4. 관련 법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舊)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형사 기소될 가능성도 높았으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년부 송치 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