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A는 자고 있는 여자 B의 방에 칼을 휴대하고 들어가서 위협하며 강간하고자 하였습니다. A는 B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의뢰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었고, 이는 특별감경인자였습니다. 이 경우 처단형의 범위가 6~9년 이어서 최소 징역6년은 나와야 했는데, 24시 민경철 센터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미수범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에 대한 변론이 중요했습니다.
형법과 특별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수강간치상죄에 관하여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이상 미수를 인정할 수 있고,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미수 처벌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미수의 개념을 인정할 이론적 근거가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간치상에서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결과인 상해 발생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의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경미한 상해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사안에 맞는 적절한 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더라도 형법의 강간치상죄와 사이에 큰 불균형이 예상되지 않고 오히려 특수강도강간범이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와 처벌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결과
징역 3년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5. 쟁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된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와 통설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도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본범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으므로 기본범죄의 미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으로 해야 한다는 학설과 이에 근거한 몇몇 판례를 특수강간치상 미수범을 주장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공판절차에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A는 자고 있는 여자 B의 방에 칼을 휴대하고 들어가서 위협하며 강간하고자 하였습니다. A는 B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의뢰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었고, 이는 특별감경인자였습니다. 이 경우 처단형의 범위가 6~9년 이어서 최소 징역6년은 나와야 했는데, 24시 민경철 센터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미수범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에 대한 변론이 중요했습니다.
형법과 특별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수강간치상죄에 관하여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이상 미수를 인정할 수 있고,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미수 처벌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미수의 개념을 인정할 이론적 근거가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간치상에서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결과인 상해 발생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의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경미한 상해로 인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사안에 맞는 적절한 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더라도 형법의 강간치상죄와 사이에 큰 불균형이 예상되지 않고 오히려 특수강도강간범이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와 처벌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수강간치상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결과
징역 3년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5. 쟁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된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와 통설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도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본범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으므로 기본범죄의 미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으로 해야 한다는 학설과 이에 근거한 몇몇 판례를 특수강간치상 미수범을 주장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공판절차에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