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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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 - 원고 청구 인용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A의 남편은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받았고, A는 두 부부가 모아둔 돈으로 상가를 매수하여 임차인을 들여서 임대료 수입을 받으며 노후를 보낼 계획을 하였습니다. A는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했고 시행사는 매달 임대료 수익으로 200만원을 보장한다며 점포 2개를 각 3억 1천만원에 A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6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검색을 하다가 상가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카페를 발견하였고, 그 점포의 실제 가격은 3억 1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1억이고 월차임은 70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시행사는 거부하였습니다. A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실제로 점포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이 70만원임에도 시행사는 약 3배에 달하는 2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5년간 월차임으로 보장해준다고 계약했습니다. 시행사는 A에게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상가 매매대금을 3배로 올려 받아서 월차임에 대한 부담을 A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A는 실제의 월세를 모르고 착오상태에서 계약한 것이고 실제 월세는 계약 성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시행사는 A에게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핵심적인 사기수법이고 A가 이를 알면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기 않을 것이므로 시행사가 고지할 리가 없습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A를 대리한 부동산 전담센터는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시행사는 매매대금에서 폭리를 취하는 대신, 매달 실제 임대료 70만원에 시행사가 130만원을 보태서 200만원으로 만들어서 A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5년간 받는 임대료를 감안해도 A는 결국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②시행사에서 실제 월수입의 3배가 되는 돈을 5년간 월세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상가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만들려는 의도이다. ③시행사는 ‘실제 임대료는 70만원이며 추가 지급되는 임대료는 시행사 자금을 보태서 지급하는 것’을 알려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 ④그럼에도 A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이다. ⑤따라서 원고 A는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6200만원과 다 갚을 때까지의 연 12% 지연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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