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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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대학교수가 학생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 ·


대학교수 A는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 B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단둘이 연구 과제에 대해 의논하던 중, A가 B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더듬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는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는 증거로, 지인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고민한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고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어떠한 신체접촉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 A와 상담을 하면서 고소인이 허위고소를 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추행을 했다는 증거는 고소인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A가 B를 추행했다는 직접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고소인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다. ②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아니며 고도의 신빙성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가 될 수 있다. ③고소인 진술이 증명력 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진술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이같은 법리에 의하면 고소인 진술이나 타인이 들은 전언진술을 토대로 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의자가 추행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A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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