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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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강제추행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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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클럽에서 추행당했다고 허위고소 당함) ·


A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B를 발견하고 B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았고, B가 거절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재차 다가와서 허리를 감싸고 손을 엉덩이에 대면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B의 진술과 그 일행인 목격자 C, D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CCTV는 작동 중 이었으나 어쩐 일인지 수사관이 확보하지 않았고 단지 B, C, D의 진술을 근거로 송치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결과, A와 B, C, D 사이에는 시비가 붙었고 A는 “여자애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A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진술했습니다.

 

그에 비해 B는 자신이 당했다는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가 폭행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이후부터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럽내부 CCTV화면이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완전히 제각각인 반면, A의 주장은 신고내역이 부합하고,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B의 추행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


결국 A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사안의 핵심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핵심 서술 ·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B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목격자 C,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B, C, D 사이의 진술은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 A는 사건 당시 불상의 여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졌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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