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원고)는 의사무능력자로 법률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지인 B와 은행(피고)에 방문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A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A가 이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B가 대신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대출거래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A는 어릴 때부터 언어 장애, 정신지체를 겪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현재까지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의 나이와 주소도 말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A를 진료한 의사의 신체감정결과와 다른 증거를 제출하여 A의 의사무능력은 인정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부동산 전담센터는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A(원고)는 의사무능력자로 법률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지인 B와 은행(피고)에 방문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A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A가 이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B가 대신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대출거래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A는 어릴 때부터 언어 장애, 정신지체를 겪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현재까지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의 나이와 주소도 말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A를 진료한 의사의 신체감정결과와 다른 증거를 제출하여 A의 의사무능력은 인정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부동산 전담센터는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