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B는 미성년자인 17세 A와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1. 아청물 제작
B는 모텔에서 성관계 후 잠들어 있는 A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휴대폰에 보관하였습니다. B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A가 B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아청물 반포
B는 보관하던 동영상 중에서 옷을 벗은 A가 B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A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 아청물을 반포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그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B는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반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상담센터는 이 사건 범행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고 촬영물 제목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기도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5년과 신상정보등록,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 B는 미성년자인 17세 A와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1. 아청물 제작
B는 모텔에서 성관계 후 잠들어 있는 A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휴대폰에 보관하였습니다. B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A가 B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아청물 반포
B는 보관하던 동영상 중에서 옷을 벗은 A가 B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A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여 아청물을 반포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그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B는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반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상담센터는 이 사건 범행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고 촬영물 제목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기도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5년과 신상정보등록,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