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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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 결국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고소인이 먼저 도발하여 의뢰인도 이에 응하였으나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됨)


의뢰인 A와 고소인 B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회사의 계약 건으로 외부 미팅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B가 A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 A를 고소하였습니다.

A는 음식점 인근 골목길에서 B에게 키스하는 등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추행하였다.(준강제추행)

이후 A는 B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 B를 바래다 주었는데, B를 따라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B의 집 앞 현관까지 이동한 후 B가 현관문을 열자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고소인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주거침입강간 미수)

그러나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는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 내용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①B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②B는 A에게 여러 차례 집에 바래다달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집에 다다랐을 무렵 ‘잠깐 들어갔다 가실거지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A도 B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③레스토랑 직원도 당시 키스하는 남녀 손님을 보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키스하길래 연인사이인 줄 알았다고 말했고, 두 사람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도 두 사람이 탑승한지 얼마 안 있어 키스를 했고 다정하게 얘기하기에 연인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④B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와 복도의 CCTV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키스하거나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B의 걸음걸이를 비추어 술에 취해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A는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나 B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A는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주거침입강간)]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목격자 진술과 CCTV영상에 의해서 고소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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