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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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불법촬영물 소지죄 - 집행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 온 X에게 피고인은 은행 가상계좌로 3만원을 송금하여 다운로드 받을 링크 주소를 전달받아서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500여개를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노출된 신체 부위가 촬영, 반포된 사진과 동영상 500여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 관련법 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이 소지한 불법 촬영물의 개수가 많았고, 소지기간도 수개월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센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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