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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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친구 B와 함께 X, Y가 거주하는 원룸에 놀러갔습니다. 네 사람은 폭탄주를 마시며 술자리 게임을 했습니다. 밤 12시경 X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A가 X를 돕는다며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A는 갑자기 성욕이 생겨서 X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X는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고소당한 A는 X와 신체접촉을 하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며 당시 X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상반되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당시의 피해자 상태였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X와 Y는 룸메이트이고 피의자의 친구 B는 X와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Y와도 성관계를 했다. B와 Y는 가까운 사이다. ② X와 Y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Y가 B에게 먼저 초대의사를 보였고, B가 친구를 데려온다는 것을 흔쾌히 수락했다. ③당시 X가 마신 술의 양으로 봐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근거가 없다. ④X는 구토를 하기 직전 기억을 잃고 강간을 당하는 도중 정신이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무렵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와 X가 오빠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으로 볼 때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성관계 당시 Y와 B는 화장실에서 반항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X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⑥문자메세지를 받은 X의 오빠는 다짜고짜 들어와서 A의 뺨을 때렸고, 당시 X가 먼저 합의금 7천만원 얘기를 꺼냈다. 합의금 목적의 허위 고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⑦X는 B를 처음 만난 날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A를 고소하면서 B에 대해서도 그 당시 일을 강간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모텔 CCTV등으로 강간이 아님이 판명되어 X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⑧이 같은 허위 고소로 미루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결국 경찰은 A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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