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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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강제추행 -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오픈채팅을 통해서 조건만남을 할 여자를 물색하다가 B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B와 함께 온 남학생 세 명이 다가와 A를 폭행하고 돈을 강취해서 달아났고, A는 도망치는 B를 붙잡아서 돈을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B는 A를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신고하는 한편, B가 도망가는 A를 붙잡을 당시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89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B는 온라인상에서 성인인 척했고, A는 B를 성인으로 알고 성매매를 약속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B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가슴을 만진 적은 없었습니다. B는 성매매 부분에서 미수에 그친 것인데,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성관계를 하지 못해도 미성년자를 유인, 권유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성인에 대한 성매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A가 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다음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가 성인이라고 속였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는 될 수 없고, A는 성관계를 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미수에 그쳤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A는 불가벌이다.”

A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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