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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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과 불법점유 - 손해배상청구 인용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가 건물주였고, 2층의 임차인은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 월세가 밀렸고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집기류와 시설물을 계속 방치해 두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결국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2억원 상당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과 건물명도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점유해도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부동산전담센터는“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다음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면 임차인은 건물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변제공탁을 받은 다음부터는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고의·과실에 기한 불법점유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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