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업무사례

강제추행 - 무혐의(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A와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같이 있던 다른 일행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노래방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지하 노래방에서 A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다음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A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추행) 의뢰인은 몰래 노래방을 빠져나가려는 A를 붙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A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폭행)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강제추행에 대한 증거로는 A의 진술이 유일한데, 의뢰인은 A에게 키스를 시도했지만 강제성이 없었고 A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행이 모두 귀가하자 A의 제안으로 새벽 2시에 노래방에 들어갔고, 노래방에서 4시간을 같이 있었고, 서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의 손을 잡기도 하고 허리를 감싸고 같이 노래를 불렀고, 키스를 시도했으나 A가 고개를 돌려서 그만두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A가 몰래 귀가하려하자 의뢰인이 욕설을 하여 싸우게 되었고 화가 난 의뢰인이 A에게 수차례 뺨을 때렸고, ②폭행을 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좋았고, 키스를 시도한 것에 대해 A가 강제추행죄로 신고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③가슴을 만졌다는 A의 말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④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성범죄 전담센터는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 혐의만 인정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이메일 dg@lawfirmdg.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 이메일 dg@lawfirmdg.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 법무법인 동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