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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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제추행 -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적장애 3급인 B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오던 중 A는 B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면서 B의 손을 잡고 바지 속에 넣으려 했습니다. B가 손을 뿌리치고 응하지 않자 A가 욕설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했고 B가 특수반 교사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A는 도망쳤습니다. A는 장애인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③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B가 장애인으로 인정되어서 장애인강제추행이 될지,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피고인 A는 정신지체로 자신의 성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②B가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학교 때는 일반학급에 있다가 졸업할 때쯤 3급으로 등록하여 고교에 진학해서 특수반에서 교육받았던 점, B는 서로 좋아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반해 A의 추행에 대해 기분 나쁘고 더러웠다고 진술하는 점, 추행을 피하고자 담당교사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점으로 보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B가 장애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위 공소사실에는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A는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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