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여자의 합성된 음란 사진을 게시함)
A는 사귀던 여자 B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A는 B에게 헤어지는 것은 좋은데, 먼저 빌린 돈 150만원을 갚으라고 말했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이후에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B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였고, A는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A는 B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나 오늘 한가한 뇬” 이라는 글을 소셜커뮤니티에 게시하고 B의 얼굴사진과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신체 사진을 합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결국 A는 허위영상물반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B가 상당한 성적인 불쾌감을 받았지만, B에게 피해배상을 하여 용서를 받았고, A가 그 같은 범행에 나간 이유는 갑작스러운 이별통보와 함께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분노가 극에 달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여자의 합성된 음란 사진을 게시함)
A는 사귀던 여자 B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A는 B에게 헤어지는 것은 좋은데, 먼저 빌린 돈 150만원을 갚으라고 말했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이후에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B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였고, A는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A는 B의 휴대폰 번호와 함께 “나 오늘 한가한 뇬” 이라는 글을 소셜커뮤니티에 게시하고 B의 얼굴사진과 여성의 음부가 드러난 신체 사진을 합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결국 A는 허위영상물반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B가 상당한 성적인 불쾌감을 받았지만, B에게 피해배상을 하여 용서를 받았고, A가 그 같은 범행에 나간 이유는 갑작스러운 이별통보와 함께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분노가 극에 달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