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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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만남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찾아와서 술 사주고 모텔에 데리고 간 여자가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함)


의뢰인 A는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B와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날은 식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B가 A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하였고, A는 거절했습니다. B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직접 A의 일터로 찾아왔습니다. A는 찾아오기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내쫓기도 미안해서 술집에 가서 같이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2차로 자리를 옮겼고 그러는 동안 A는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셔서 만취되었고 술집에서 졸기도 했습니다. A가 앉아서 졸고 있자 B는 스스로 술값을 계산하고 만취한 A를 데리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B는 모텔에 투숙할 때도 본인이 계산을 했고 A를 데리고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두 사람은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두 사람 다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B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있던 A를 깨우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서 항의하였고 이후 A는 강간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강간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B가 만취한 A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껴안고 잤다고 하는데, 강간이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②준강간죄가 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해야 하는데, CCTV를 보면 여성이 술집에서 나올 때도 모텔에 갈 때도 멀쩡했고, 주도적으로 장소를 선택하고 계산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심신상실과는 거리가 멀어 준강간죄는 될 수 없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어서 준강간이 될 수 없었고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어서 강간죄도 될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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