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닷새간의 휴가가 끝나고 준강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A는 지친 나머지 닷새간 휴가를 내고 무작정 지방으로 내려왔고 채팅 앱을 통해서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여성 B와 약속장소에서 만났습니다. B는 마트에서 술을 사서 자신의 집에서 마시자고 해서 마트에 가서 맥주, 소주, 안주, 과자, 냉동피자 등을 사서 A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B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술을 거의 다 먹어 갈 무렵 A는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2~3시간만 자고 가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A는 그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잠에서 깨었고 A와 B는 키스를 하다가, B가 A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를 하자 A가 손으로 B의 엉덩이를 올렸고 B가 A의 몸 위로 올라가서 그 자세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A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B의 허리를 잡았는데, B는 A의 손목을 끌어 당겨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가져다댔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A는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왔고,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 길로 자신의 차를 몰고 숙소로 돌아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A는 서울로 돌아와서 평소와 같이 일하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준강간치상죄로 고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B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수면제까지 복용한 상태여서 약물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준강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무릎관절도 손상되어 있었다면서 준강간치상죄로 A를 고소했습니다. B는 병원에 가서 정액과 DNA를 채취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반월상연골파열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DNA의 검출은 두 사람의 성관계에 대한 증거는 되지만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②A는 잠에서 깨어나 새벽 3:30분경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두 사람 모두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알코올이 분해되어 술이 많이 깬다. 따라서 두 사람이 술에 취했을 가능성은 있어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③B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A는 성관계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까지도 진술하고 있다. ④B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가 되려면 수동적으로 성관계를 당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A는 오히려 여성 상위체위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수가 없다.
⑤준강간죄 피해자는 심신상실이어서 저항할 수 없으므로 폭행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저항이나 폭행이 없기 때문에 준강간 행위로 인해서 무릎에 손상이 갈 이유도 없다. 도리어 B가 여성 상위 체위로 삽입을 하면서 무릎을 이용해서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느라 무릎관절이 나갔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상위에 있는 여성이 무릎을 구부려야 하므로 과체중인 경우 하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매우 증거가 많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닷새간의 휴가가 끝나고 준강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A는 지친 나머지 닷새간 휴가를 내고 무작정 지방으로 내려왔고 채팅 앱을 통해서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여성 B와 약속장소에서 만났습니다. B는 마트에서 술을 사서 자신의 집에서 마시자고 해서 마트에 가서 맥주, 소주, 안주, 과자, 냉동피자 등을 사서 A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B의 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술을 거의 다 먹어 갈 무렵 A는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2~3시간만 자고 가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A는 그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잠에서 깨었고 A와 B는 키스를 하다가, B가 A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를 하자 A가 손으로 B의 엉덩이를 올렸고 B가 A의 몸 위로 올라가서 그 자세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A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B의 허리를 잡았는데, B는 A의 손목을 끌어 당겨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가져다댔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후 A는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왔고,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 길로 자신의 차를 몰고 숙소로 돌아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A는 서울로 돌아와서 평소와 같이 일하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준강간치상죄로 고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B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수면제까지 복용한 상태여서 약물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준강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무릎관절도 손상되어 있었다면서 준강간치상죄로 A를 고소했습니다. B는 병원에 가서 정액과 DNA를 채취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반월상연골파열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DNA의 검출은 두 사람의 성관계에 대한 증거는 되지만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②A는 잠에서 깨어나 새벽 3:30분경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두 사람 모두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알코올이 분해되어 술이 많이 깬다. 따라서 두 사람이 술에 취했을 가능성은 있어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③B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A는 성관계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까지도 진술하고 있다. ④B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가 되려면 수동적으로 성관계를 당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A는 오히려 여성 상위체위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수가 없다.
⑤준강간죄 피해자는 심신상실이어서 저항할 수 없으므로 폭행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저항이나 폭행이 없기 때문에 준강간 행위로 인해서 무릎에 손상이 갈 이유도 없다. 도리어 B가 여성 상위 체위로 삽입을 하면서 무릎을 이용해서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느라 무릎관절이 나갔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상위에 있는 여성이 무릎을 구부려야 하므로 과체중인 경우 하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매우 증거가 많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