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한 뒤 고소됨)
A는 기말고사 시험을 공부하던 중 지루하고 심심해서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B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B는 자신도 대학생이라면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B가 거주한다는 수원에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순간 A는 B가 생각보다 어려보여서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B는 자신이 나이를 속였으며 사실은 중학교 3학년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이브를 하고 식사를 하였고, A가 뭐하고 싶냐고 물으니 드라마가 보고 싶다고 하여 멀티방에 들어갔고 그 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치 않고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죄이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성관계를 한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사유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와 B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A는 성인지 행동치료 및 성교육을 받고 있으며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또한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양정에 반영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4. 관련 법규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기소유예가 결코 쉽지 않지만 24시 민경철 센터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의뢰인에 대한 정상사유를 잘 피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와 만나서 성관계를 한 뒤 고소됨)
A는 기말고사 시험을 공부하던 중 지루하고 심심해서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B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B는 자신도 대학생이라면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B가 거주한다는 수원에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순간 A는 B가 생각보다 어려보여서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B는 자신이 나이를 속였으며 사실은 중학교 3학년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이브를 하고 식사를 하였고, A가 뭐하고 싶냐고 물으니 드라마가 보고 싶다고 하여 멀티방에 들어갔고 그 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치 않고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죄이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성관계를 한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사유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와 B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A는 성인지 행동치료 및 성교육을 받고 있으며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또한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양정에 반영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4. 관련 법규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기소유예가 결코 쉽지 않지만 24시 민경철 센터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의뢰인에 대한 정상사유를 잘 피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