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많은 촬영물이 적발되어서 기소됨)
①A는 아파트 주변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가정집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앉아 있던 B의 허벅지 부분과 다리 사이를 촬영하였습니다.
②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총 4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습니다.
③A는 자신의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성명불상의 여성들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에는 아무런 피사체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거리나 검은 화면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A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촬영 대상을 찾아 이동하는 과정만 촬영된 것입니다.
④A는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C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욕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놀란 피해자가 다시 창문을 닫는 바람에 동영상 촬영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공판절차에서 다음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③과 관련하여, 아무런 피사체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검은 화면만 나오는 영상을 촬영한 A의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가 된다.
④와 관련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A가 욕실 창문을 연 사실, C가 욕실 창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바로 창문을 닫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는바, A의 행위는 샤워하는 C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A가 C의 신체에 휴대폰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카메라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A의 행위를 카메라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된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무더기로 나온 촬영물 중에서 죄가 되지 않는 촬영물을 선별하여 혐의를 줄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많은 촬영물이 적발되어서 기소됨)
①A는 아파트 주변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가정집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다리를 벌리고 의자에 앉아 있던 B의 허벅지 부분과 다리 사이를 촬영하였습니다.
②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총 4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습니다.
③A는 자신의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성명불상의 여성들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에는 아무런 피사체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거리나 검은 화면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A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촬영 대상을 찾아 이동하는 과정만 촬영된 것입니다.
④A는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C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욕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놀란 피해자가 다시 창문을 닫는 바람에 동영상 촬영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공판절차에서 다음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③과 관련하여, 아무런 피사체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검은 화면만 나오는 영상을 촬영한 A의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가 된다.
④와 관련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A가 욕실 창문을 연 사실, C가 욕실 창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바로 창문을 닫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는바, A의 행위는 샤워하는 C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A가 C의 신체에 휴대폰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카메라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A의 행위를 카메라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된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무더기로 나온 촬영물 중에서 죄가 되지 않는 촬영물을 선별하여 혐의를 줄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