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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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 고소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상반된 주장)


A는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B와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B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손으로 뺨을 때리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B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발로 배를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B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A는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B의 진술을 보면 간음 직전까지 A가 행사한 폭력의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횟수마저도 전혀 일관되지 않고, A가 구강성교를 강요한 장소와 시점 등 경위에 관한 진술 역시 일관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성폭력 피해의 주요 경위에 관한 진술이 완전히 변경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A의 일관된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혹은 성적 접촉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집으로 데리고 갔고, 집에 가서도 거부감 없이 피고인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강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치상도 될 수 없으며, B는 얼굴에 별다른 상처도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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