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기소되었음)
A는 와인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여성 회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A의 친구, 셋이서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친구는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A는 자리를 옮겨 B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밤 12:30분 경에 주점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투숙하고 다음 날 일어나서 A와 B는 근처에 있는 해장국집에 가서 식사하고 헤어졌습니다. 3일이 지나서 B는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되어 A는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1. 고소인 B의 주장
12:30분에 가게에서 나올 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A가 모텔로 데려가 투숙하게 되었다. A는 B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당시 B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A는 B가 성관계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준강간죄의 고의는 없었다. 새벽에 갈증 때문에 깨어나 물을 마시던 중 B도 깨어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다. 같이 침대에 얼마간 누워 있다가 성관계를 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사건 이후 3일 동안 A와 B가 나눈 대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면, 고소인 B는 그날 성관계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언급도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B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그날 밤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왜 그랬냐고 추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열람해 본 결과 고소인은 B가 아니라, B의 남편이었습니다. A는 B가 유부녀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한 24시 민경철 센터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 입증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1)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과량의 알코올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고, 입실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당일 투숙했던 모텔 인근의 편의점 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택시에서 내렸고, A가 먼저 모텔로 들어갔고 B가 따라 들어간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부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 걸어 들어갔다. ②두 사람이 입실하자마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곧 잠이 들었고, 5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새벽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술이 많이 깬 상태이다.
2)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다는 것은 알지만 기억 못할 줄은 몰랐다 진술했고 CCTV 영상을 봐도 피해자 움직임과 걸음걸이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이 체크인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둘이서 술을 먹고 모텔에 가서 합의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이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③ 두 사람 대화를 보면 누가 봐도 연인 또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보인다.
3. 결과
무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도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기소되었음)
A는 와인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여성 회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와 A의 친구, 셋이서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친구는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A는 자리를 옮겨 B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밤 12:30분 경에 주점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투숙하고 다음 날 일어나서 A와 B는 근처에 있는 해장국집에 가서 식사하고 헤어졌습니다. 3일이 지나서 B는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되어 A는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1. 고소인 B의 주장
12:30분에 가게에서 나올 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A가 모텔로 데려가 투숙하게 되었다. A는 B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당시 B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A는 B가 성관계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준강간죄의 고의는 없었다. 새벽에 갈증 때문에 깨어나 물을 마시던 중 B도 깨어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다. 같이 침대에 얼마간 누워 있다가 성관계를 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사건 이후 3일 동안 A와 B가 나눈 대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면, 고소인 B는 그날 성관계에 대한 어떠한 항의도 언급도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B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그날 밤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왜 그랬냐고 추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열람해 본 결과 고소인은 B가 아니라, B의 남편이었습니다. A는 B가 유부녀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한 24시 민경철 센터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 입증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1)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과량의 알코올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고, 입실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당일 투숙했던 모텔 인근의 편의점 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택시에서 내렸고, A가 먼저 모텔로 들어갔고 B가 따라 들어간다.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부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 걸어 들어갔다. ②두 사람이 입실하자마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곧 잠이 들었고, 5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새벽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술이 많이 깬 상태이다.
2)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다는 것은 알지만 기억 못할 줄은 몰랐다 진술했고 CCTV 영상을 봐도 피해자 움직임과 걸음걸이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이 체크인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둘이서 술을 먹고 모텔에 가서 합의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이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③ 두 사람 대화를 보면 누가 봐도 연인 또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보인다.
3. 결과
무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도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