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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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죄 -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토요일에 친구 B와 함께 헌팅포차에 가서 옆 테이블에 앉은 두 명의 여성 C, D와 합석하였습니다. 영업이 종료되자 이들은 모텔을 잡아서 계속 술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서 마시고 있는 도중 D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귀가하였습니다. A, B, C는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되어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갑자기 깬 C는 속이 좋지 않아서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잠들었습니다. 한 시간 뒤 B는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와서 C를 발견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새벽 5시에 화장실에 들어온 A는 C를 발견하고 역시 간음하였습니다. 다음날 정신이 든 C는 자신이 잠든 사이 강간당한 것을 알게 되고 A, B를 특수준강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특수준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고 실형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본죄가 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할 것이 요구됩니다. 즉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사가 필요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행위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실행행위의 분담은 객관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판례의 입장인 현장설에 의하면 시간적, 장소적 협동이 요구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의뢰인 A에 대해서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A와 B는 서로 모르고 한 일이므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다. ②A는 피해자를 준강간 한 것은 맞지만 합동범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준강간죄는 아니다. ③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인 특수준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준강간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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