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전동차 안에서 갑자기 사복 경찰관에 의해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었습니다. A는 여성 B의 뒤에서 약 20분간 손등을 엉덩이에 접촉하고 가슴을 밀착했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연행되었으나 A는 객차 안이 혼잡해서 불가피하게 밀착된 것일 뿐이고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기소되었고 공판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당시 경찰은 채증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A의 손이 B의 엉덩이에 닿아 있고 상반신이 밀착된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B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서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A의 무죄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B는 퇴근 시간대 붐비는 객차 안에서 불가피한 접촉이라고 생각했다. ②경찰이 B에게 채증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A가 B에게 밀착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불쾌함을 느꼈다면 B가 스스로 뒤돌아보며 확인을 했을 것이다. ③경찰은 B에게 A는 이미 많은 전과가 있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 진술서를 써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하였고 그 말 때문에 B가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경찰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인식조차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전동차 안에서 갑자기 사복 경찰관에 의해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었습니다. A는 여성 B의 뒤에서 약 20분간 손등을 엉덩이에 접촉하고 가슴을 밀착했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연행되었으나 A는 객차 안이 혼잡해서 불가피하게 밀착된 것일 뿐이고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기소되었고 공판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당시 경찰은 채증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A의 손이 B의 엉덩이에 닿아 있고 상반신이 밀착된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B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서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A의 무죄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B는 퇴근 시간대 붐비는 객차 안에서 불가피한 접촉이라고 생각했다. ②경찰이 B에게 채증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A가 B에게 밀착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불쾌함을 느꼈다면 B가 스스로 뒤돌아보며 확인을 했을 것이다. ③경찰은 B에게 A는 이미 많은 전과가 있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 진술서를 써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하였고 그 말 때문에 B가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경찰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인식조차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